법무사 선임의뢰에 관련된 의문과 환불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법무사를 찾아 재산압류를 진행하려 했으나
상대의 재산을 알 수 없다하여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간단한 것 같은데 상대 주소지가 3년 전 전입이라 여러모로 변수가 생길 것 같아 의뢰했는데
1.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했어야하는게 맞을까요?
2. 추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까지 신청을 했는데요 진척도가 없으면 환불이 될까요?
재산명시되는 것도 압박이 크다고 하는데 의뢰를 신청한지 이틀이 됩니다
내 사건 검색으론 진행된 것이 없는데
보복적인 부분도 있고 초장부터 신용불량자는 큰 타격이 될 것 같아 환불을 하고 싶습니다
3. 해당 의뢰를 진행하는데 계약서 등 관련된 서류는 받은 것이 없고 구두로 진행되어 마무리 됬습니다
여기서 서로간의 계약서가 없어 의문이 생기네요
구두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4. 계좌이체로 진행하여 선임비에서 인지세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해주셨어요
인지세 금액은 포함없이 진행하는 것도 맞을까요?
5. 이틀 전 의뢰하였는데 의구심이 생기니 신뢰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화해서 환불 진행이 될까요?
초기 단계라 차근히 봐야하는게 맞지만 상담할 때도 신뢰가 안 생겨서 고민 끝에 진행하여 걱정이 듭니다
긴 글이지만 의견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진척도가 없다고 하여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나, 구두로 진행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인지세는 법무사가 아니라 법원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5. 법무사와 논의해보셔야 할 부분이나, 기재된 내용상의 사유로는 환불요구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