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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만약 한 원룸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한 원룸건물에 최우선 변제권자가 여러명인데 경매 낙찰금액이 최우선변제권자의 변제 금액의 합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자의 각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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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자가 여러명이라면 그의 채권액수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