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최우선 변제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가구 건물에서 최우선변제금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금을 우선해서 지급하는지
아니면 최우선변제금이라 하더라도 경매가 발생하는 금액 대비해서 일부분만 변제를 하는건지요.
예를들어, 건물이 공시지가 10억짜리이고,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이 3000만원씩 30가구가 있고, 건물 경매에서 8억에 낙찰된 경우에 최우선 변제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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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