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으면 직을 유지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으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연퇴직됩니다.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8. 10. 16.>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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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범칙금은 통상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하여 적발되어 상대가 분명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과태료는 무인단속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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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를 타고 가다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가 된 행위에 관하여는 수사기록에 남게 되겠으나 통상적인 경우 5년 정도 경과되면 삭제가 되므로 영원히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는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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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특정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법인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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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교통사고)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나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개가 거부되는 이상에는 이를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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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모욕죄 고소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사실에 대하여 가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3.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성립을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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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이 도주하는데 도움을 준 조카는 범인도피죄로 왜 구속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도피의 죄는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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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하자보수 도배지에 곰팡이때문에 도배를다시해야한다고돈을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곰팡이 등 문제 역시 임차인의 책임범위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도배를 다시 해줄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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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사건 업무위탁을 변호사가 안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3. 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 특별히 확인되는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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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수위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아래의 조치가 가능하게 되며, 해당 사안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문제가 될 정도라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심하면 전학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입니다. 학교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2019.8.20, 2021.3.23>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2021.3.2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2021.3.23>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2021.3.23>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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