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교통사고)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버스(저), 보행자 교통사고
버스주장: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사고 발생
보행자주장: 인도에 서있는데 버스의 사이드미러에 충돌하여 도로로 넘어짐
보행자는 버스(저)의 종합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음
블랙박스 영상 2개 경찰서가 확보 했음
본인이 운전한 차량(버스) 블랙박스영상, 맞은편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정보공개청구 경찰서에 신청
비공개 결정됨
제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음
이 비공개 처분이 합당합니까? 합당하다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나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개가 거부되는 이상에는 이를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