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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담비
편안한담비22.11.13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수위 어느정도 될까요?

현재 중학교 3학년입니다. 같은반 아이가 멱살을 잡고 수십차례 때린 후 헤드락을 걸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가 나왔고 학폭위와 경찰에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학교는 한달째 못나가고 있으며 가해자는 학교에서 제 욕을 하고다니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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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아래의 조치가 가능하게 되며, 해당 사안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문제가 될 정도라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심하면 전학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입니다. 학교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2019.8.20, 2021.3.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2021.3.2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2021.3.23>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2021.3.23>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법상 처분의 수위는, 행위의 경위, 이전 학폭행위 유무,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① 전치 2주의 상해피해가 발생했고, ②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③ 반성의 의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외 다른 사정을 참고해봐야 하겠으나, 위와 같은 사유만을 고려한다면 4호이상의 중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