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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관박쥐238
고상한관박쥐23822.11.13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사건 업무위탁을 변호사가 안해도 합법인가요?

10월 12일경에 교통사고가 나서 네이버 카페에 제휴된 00 로펌(이하 로펌)에 교통사고 합의관련 업무 위탁을 13일경에 의뢰하였습니다.

14일경 00한방병원에 입원을 한 후에 가슴통증등 증상이 너무 심하여, 이틀 후 퇴원한 다음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로펌 실장이 제게 진단서 등등 서류를 요청하여 한방병원에서 진단서(소견서)를 떼서 카톡으로 전달하였고, 보험사에서 240만원가량 합의금을 제시했다면서 괜찮은 조건이니 빨리 합의하자며 종용을 했으나, 합의금액이 너무 적고 몸이 계속 아파서 치료가 더 필요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CT, MRI 순차적으로 찍었더니 현재까지 늑골 골절2개, 목디스크 파열로 인하여 전치5주가 나왔습니다.

로펌 실장 말대로 서둘러 합의를 했다면, 큰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로펌에 합의금 위탁 업무 진행시 계약서를 안쓰고 업무진행을 해도 법위반이 아닌지?

(착수금 없이 진행하고, 합의금의 10% 수수료를 주는 조건)

2.

실장이라는 사람이(변호사X) 업무진행을 해도 법위반이 아닌지?

(변호사와 통화한 적도 연락처를 받은 적도 없음)

3.

카페 등 온라인에 변호사가 아닌자가 영업 및 홍보업무를 해도 법 위반이 아닌지?

4.

기타 위 내용을 비추어 발견되는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있는지?

위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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