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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중대과실 형사처벌에 대한 문의

제가 5/17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당일 보험사 제쪽보험사 불렀고 접수하고 사고차량 차주분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번거롭게 하지말자고 하셔서 운전자보험 접수하였습니다

5/23 보험사와 통화해보니 차주분 입원하셨고 치료중신데 차주분이랑 통화해봐라 형사처벌을 말한다 하여 차주분께 전화드려 변호사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차주분은 "내가 변호사가 있는데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하더라 그러니 변호사랑 통화해봐라"해서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변호사는 다짜고짜 합의할꺼냐 말꺼냐 위헙적인 말투로 말하셔서

저는"형사처벌을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사고날은 차주분이 경찰서 신고 하지말자고 하셨다"

변호사는"그때 그날의 상황이고 자기가 형사처벌을 해야된다고 조언하였고 위임을 받았다"

저는 " 그래서 형사처벌을 한다는거냐 합의조건이나 들어보자"했더니

변호사는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조건 알아보고 전화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음주운전도아니고 뺑소니도 아니고 제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받으셔라 차수리받으려라 다했습니다

제가 과실이 충분하기에 감정적으로 대할 상황은 아닌것을 알고있습니다

결론은

  1. 형사 고소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는걸까요?

  1. 합의의 조건은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

  2.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3.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처하면 벌금형은 얼마이고 면허 정지 되는건가요?

제 과실로 처음으로 사고내였습니다

근데 형사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니 무섭고 두렵습니다.

여자이고 나이 어린 제가 무지하여 어려운상황이 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어떤말이든 좋으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방향으로 말을해야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가운데 바로 합의를 보실 필요는 없고 실제 상대방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 후에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 정확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중과실인 점에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적용은 가능하나 합의를 보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지 않을 여지가 높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 등을 하기 보다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