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관련 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당초 고지된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이와 상관없이 아직 헬스장 이용을 시작하신 경우도 아니므로 언제든 계약해제 후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 이하 참조).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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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정확한 내용 확인은 어려운 부분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경찰의 사고경위확인서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 부분은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어느쪽에 과실이 있는지 등 먼저 확인히 되어야 합니다.다만 오토바이는 직진 신호에 따라 제대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좀더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또한 무면허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범칙금이 예상됩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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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정확한 내용 확인은 어려운 부분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경찰의 사고경위확인서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 부분은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어느쪽에 과실이 있는지 등 먼저 확인히 되어야 합니다.다만 오토바이는 직진 신호에 따라 제대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좀더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또한 무면허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범칙금이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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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가 가능한지 봐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폭행, 명예훼손 등 사유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며,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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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공소장을 제출하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가 됐다면 공소장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고소장입니다.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으며, 모든 기록이 검찰에 있다면 검찰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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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피탈 리스차량 소유이전시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전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소지가 있고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될 소지가 있으므로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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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에 휴대폰 게임을 하는 직원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경영진 보고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를 하시되 처음부터 영상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에서 영상을 제공하는 정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가 부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제공한다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촬영자체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회사의 내부규율 등 사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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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서버 채널 삭제 및 멤버 킥 테러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행위 태양 등 확인은 어려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성립하여 5~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7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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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사기)의피해자참석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참석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실 부분으로 참석 이외에 탄원서 제출 등 방법으로 의견을 표시하실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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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이게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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