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공소장을 제출하라고하는데
1.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알고 있는데요. /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공소장이 먼저 작성된 후에 기소유예 여부를 판결하는 것인가요?.
2. 직장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제출하라고 하는데 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따로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만 피의자신문조서를 하였는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검찰청에다가 요청해도 행정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