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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3917
한이 391723.12.05

공판검사에게 진정서를 보낼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소한 사건이 피의자에게 약식기소 의견으로 약식벌금 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부나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공판검사만 누구인지 아는 상황입니다.

제가 공판검사님에게 주위 분들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보낼려고 하는데요.

공판검사에게 보낼 진정서는 해당 법원 공판검사님 앞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지청으로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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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검사는 법원소속이 아니라 검찰청소속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청으로 보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해 보이는데 법원사건번호를 같이 기재해서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라면 공판검사보다 법원에 직접 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으로 보내시되 어느 검사에게 보내는 진정서인지를 표시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봉투 겉면에 ~~ 검찰청 ~~ 검사라고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