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이옹마상
이옹마상

담당검사에게 반성문 제출시기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폭행죄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해서 조만간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담당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등기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서랑 같이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제출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 변호사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검사가 빨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제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반드시 형사조정의 합의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