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 검찰조사 직전 질문드립니가
쌍방폭행으로 경찰조사 다끝나고 검찰 송치되었는데요 피의자겸 피해자인데 같은 검사한테 사건이 두개다 배당되나요? 같은 검사 배당시 피의자 입장으로 반성문과 제 정신과진단서를 참작으로 보내려하는데 여기서 상대방이 폭행으로 송치되었고 저는 상해로 고소하였는데 상해로 바꿔달란 의견서를 같이 보내려고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약간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취지로 볼까봐서요 그리고 씨씨티비 다 있어서 증거는 다있는데 따로 불러서 조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사건이기 때문에 통상 같은 검사에게 배당됩니다. 질문자님이 상해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폭행으로 송치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내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다 있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불러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별도로 검찰에서 조사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라면 같은 검사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면 반성문이나 진단서 제출과 별개로 상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반성 취지가 몰각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