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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1.05

형사 항소를 했는데 아직 항소이유서는 제출하기 전입니다.

형사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접수 이튿날 바로 검사도 항소를 했더군요.

검사도 항소를 했으니

1심보다 형량이 같거나 더 무거워 질수도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심재판이 두번 정도는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1) 선고전까지 피고의 탄원서.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감형에 도움이 될까요?

2)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성문은 맞지 않을것 같고, 탄원서.진단서 두가지를 동시 제출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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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탄원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에 유리한 양형사유로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탄원서 제출 행위 자체가 양형에 유리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과 증거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