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관련해서 자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상대방이 계정거래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계정을 사용하신 부분이므로 애초에 사용하신 금액 자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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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대로 챙겨가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나,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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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간 반말 및 욕설로 인한 민형사 고소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보복운전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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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의 원칙 아래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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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미지급 해결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근무를 하더라도 일을 한 부분은 돈을 받을 수 있으며관할 노동청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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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야구장 화장실갇힘 사고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보상에 관해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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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영상 분실시 병원에서 처벌받는 조항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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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상태인데 와이프 앞으로된 자산도 차압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등 행위는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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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죄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라면 경찰에서 수사하여 처벌을 할 것입니다.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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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인 사망시 상속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육에게 상속이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본인의 부모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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