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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멋돼지188
홀쭉한멋돼지18822.09.21

대면간 반말 및 욕설로 인한 민형사 고소여부

22. 9. 20 오후 6시경 cu명지국제신도시점 앞 횡단보도를 보향자 신호때 건너는 중에 본인 차량이 보행자때문에 차량출발이 늦어졌다며 신호가 바뀐 후 저와 제 여자친구 쪽으로 비상깜박이도 안켠채 차량으로 따라와 경적과 욕설을 병행하며 쫒아와서는 내리자마자 반말과 폭언욕설을 10여분간 지속했습니다. 저는 제 여자친구를 보호하고자 내리는 순간 녹취를 하였고 cu건물 뒷편 cctv가 보이는 곳에서 최대한 서있었습니다. 녹취한 냐용에 욕설이 3회 녹음되어 있으며 반말로 일관된 내용입니다. 주위 모르는 사람들 3명 이상이 쳐다보는 가운데 수모와 수치를 경험해야 했으며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거짓진술을 하며 녹음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여자친구를 가해자로 몰아갔습니다. 너무나도 화가나서 민형사 둘다 대응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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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보복운전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 3명이 위와 같은 욕설행위를 들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