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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오소리52
힘센오소리5222.09.21

계정거래 관련해서 자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얼마전에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의 계정을 판매 하였는데요, 당장 거래가 어려워서 구매자분께서 계정을 잠시 체험해 볼수 있냐 여쭈어 보아서,

굳이 안받는다는 선금을 저한테 주시고는

(돌려드리고 거래할때 받겠습니다 라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거절하시고) 계정을 체험해보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계정을 잠시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잠시 계정을 빌려준 사이,

무통장 거래라는 게임사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내 재화를 구매하였고, 또한 그 거래방법 또한

게임 내 경매장이라는 시스템으로 수수료를 줄이고

판매자를 알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확인했는데, 차마 계정 체험하던 구매자분께서 거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재화를 구매하였을꺼라 생각하지 못하고, 게임에 접속해보니

비정상적인 계정 접근? 이라며 아마 다른 아이피에서

동시에 접속하자 생긴것 같은데,

이때문에 구매자분께서 이거 사기냐,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겠다, 라셔서

환불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게임내 재화를 본인 돈으로 결제했다고 하시면서

게임에 투자하신 금액까지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혹시 이 경우 제가 원래 받은 선금을 환불해 드리게 되면,

이분이 제 계정에 지르신 금액을 따로 환불해 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계정거래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계정을 사용하신 부분이므로 애초에 사용하신 금액 자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계정으로 지른 가치가 잔존해 있다면 이만큼은 상대방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들로,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보유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잔존가치를 보유하고자 한다면, 해당 가치상당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