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 사기당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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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으며, 소가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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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가정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방어행위는 정당방위가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격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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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게 빌려준 컴퓨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인정될 여지는 있으며,가져가고 싶은 것은 다 주겠다는 내용도 있다면 가능성은 좀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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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약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이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주장하는 자가 그 도장이 진정한 도장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진정한 도장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약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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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합법적으로 맞는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을 초과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각자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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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범죄자들을 변호해주는 사람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자 경우가 다를 수 있겠으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흉악범죄자라도 책임을 부담할 부분 이외로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변호를 받을 권리는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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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만기 일주일전 월세 인상 및 퇴거 명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개월전 갱신에 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년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이며,임차인은 퇴거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수리하실 부분은 사전에 모두 임대인에게 통지하셔야 하며,계약은 유지되는 부분이므로 상대방과 협상을 하여 중개비등을 받으시는 것은 재량껏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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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운행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자전거도 패달을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면허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며, 안전모도 착용해야 합니다. 단속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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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것도 인터넷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구체적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겠으나,통상 인터넷상에서는 본명 조차 공개되지 않으므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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