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흉악범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모든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즉, "흉악범이니까 변호를 해주면 안된다"는 주장은 헌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면 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흉악범이 많은 수임료를 내기 때문에 변호를 하는 변호사님도 계시겠지만, 국선변호인처럼 수임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