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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치와와62
검붉은치와와6222.09.16

이러한것도 인터넷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어떤 유저분께서 저에게 버X지 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욕하신건가요? 라고 하니 그분이 근데요? 라고 대답을 하셨고

그후 그유저분이 저에게 게임에서 그욕듣고 삐진거? 라고 말하셨는데

그 방엔 저와 그 유저분 말고도 두명이 더 있었으며 이 욕설채팅을 보았습니다.

공연성은 인정되었는데 특정성은 인정이 되는지

결과적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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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구체적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통상 인터넷상에서는 본명 조차 공개되지 않으므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해당 욕설을 본 두명의 유저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