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통신내역 및 카톡내역 문서제출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문저세출명령이 나가는 경우에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업체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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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팅은 통매음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한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경우 판단의 여지는 있으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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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비서류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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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 계약일 초과 시 한달치 월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계약연장을 안한다고 통보하신것으로 보아야할것이며 한달치는 아니고 짐을 빼기 전까지의 이용에 대한 비용지급하시는정도로 협의하여 끝내시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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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상속포기를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사람의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나눠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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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관련된 범죄는 금액별로 처벌수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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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에 대한 합의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어려우나 상호 폭행하신 내용이 있으므로 합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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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완료를 했는데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산재처리에 관한것은 근로복지공단측에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부족한부분이 있다면 사업주에대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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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4남매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상속포기를 하지않으시면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되시며 한정승인을 하셔야합니다. 나머지분들은 포기하시고 한분이 한정승인 하시는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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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판결로 확정된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을 하게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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