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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채팅은 통매음 처벌이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아군이

"니me 조두순한테 갱갠당했잖아" 라던데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모욕죄로 빠질려나요? 통매음으로 처벌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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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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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희정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고 증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me 조두순한테 갱갠당했잖아"라는 발언은 모욕의 의사에 따른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게임 등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문장 만으로는 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내의 채팅의 경우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한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경우 판단의 여지는 있으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