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채팅은 통매음 처벌이 가능할까요?

되알****
2022. 04. 18. 22:56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아군이

"니me 조두순한테 갱갠당했잖아" 라던데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모욕죄로 빠질려나요? 통매음으로 처벌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고 증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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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me 조두순한테 갱갠당했잖아"라는 발언은 모욕의 의사에 따른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2. 04. 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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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게임 등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4. 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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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문장 만으로는 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내의 채팅의 경우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4. 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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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한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경우 판단의 여지는 있으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4.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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