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게임중 적 게임아이디 '보험아이디'가 저런식으로 모욕적인 욕설을 남발했습니다 처음에 모욕죄로 신고를 했다가 기각된 현 상황입니다. 저런 채팅 내용들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말한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담당 경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발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모욕의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