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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원숭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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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2심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하려고 하는데 관할법원이 수소법원이라고 나와있어요.

1심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고 2심이 수원지방법원이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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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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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본안재판으로 소송비용의 부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즉,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 주문에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재판이 어느 심급에서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심 수소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여주지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등.-화해로 끝난 경우를 제외)에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위의 경우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1심이 여주지원이라면 여주지원에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