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변호사비 부담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 중이며 1심에서 승리하였는데

상대가 항소해서 2심에 갑니다.

변호사비 관련, 민사소송에서

항소로 진행해서

저희 쪽이 이기면 수백만원 변호사비 상대측이 부담하는게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따라서 1심과 2심 보수가 각각 산정되지만, 소송목적의 값이 크지 않다면 실제 지급한 수백만 원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금액을 확정받은 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 시 비용계산서와 보수 지급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신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가 300만 원까지: 30만 원

    * 소가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소가의 10%

    * 소가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액의 8%)

    (계산식 일부 발췌)

    다만 전액은 아니고 대법원규칙에 따른 한도가 있습니다.

    소가(소송규모)가 크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혹은 청구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커집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며,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오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인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