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변호사비 부담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 중이며 1심에서 승리하였는데
상대가 항소해서 2심에 갑니다.
변호사비 관련, 민사소송에서
항소로 진행해서
저희 쪽이 이기면 수백만원 변호사비 상대측이 부담하는게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따라서 1심과 2심 보수가 각각 산정되지만, 소송목적의 값이 크지 않다면 실제 지급한 수백만 원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금액을 확정받은 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 시 비용계산서와 보수 지급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신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가 300만 원까지: 30만 원
* 소가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소가의 10%
* 소가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액의 8%)
(계산식 일부 발췌)
다만 전액은 아니고 대법원규칙에 따른 한도가 있습니다.
소가(소송규모)가 크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혹은 청구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커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며,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오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인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