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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후 소송 및 변호사비용을 받는절차

안녕하세요 항소까지 가서 승소하였습니다 2차례하면서 변호사 비용이 들었는데 상대편에게 받을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비용은 어는정도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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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비용을 확정짓고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요청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항소심까지 승소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판결에서 소송 비용에대해서 누가 분담하기로 하였는지 그리고 소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이 달라지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시면 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 주신 변호사님께서 해당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십니다. 우선은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여 신청을 부탁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