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증거없이 증인들 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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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방이 파산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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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속분 반영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증여를 받은 부분은 상속분 계산에 고려됩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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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런 죄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여지며 형사상 고소를 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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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협박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만한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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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관한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위반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인격권(초상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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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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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끊었는데 교재비를주고 구매한책을 주지않을때 관련된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당연히 친구를 통해 받으셔도 되며, 법적인 분쟁으로 까지 가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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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베이커리 창업을 하고 싶은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베이커리 창업에 관한 절차 중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며 동법상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8. 식품접객업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1. 삭제 <2011. 12. 19.>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3. 삭제 <2011. 12. 19.>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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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취가 발견되었을때는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입니다.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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