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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기 당했는데 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님께 의뢰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이시므로 해당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이나, 인스타그램 오픈채팅을 통해 이뤄진 범행의 경우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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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가 익명카톡방에서 신상공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교가 실명을 공개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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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민과 주차문제로고소건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야 무고죄 성립여부가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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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내부가 바리게이트에 의해 외부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외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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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폭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큰 소리를 치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으며, 욕설이 아니더라도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사회통념등을 기초로 판단되는 것인바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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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주는 부조금 한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에서는 100만원까지 부조금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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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채무자에게 채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채무자가 이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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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줍은게 절도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충전기에 남아있던 돈을 챙긴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금액이 지극히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액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사과와 함께 합의를 부탁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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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총회를 서면총회의 효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총회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사원의 서면결의 역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의 방식이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남용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서면결의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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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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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관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하나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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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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