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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호저77
잘웃는호저7722.03.16

시 출연금과 도 출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근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안녕하세요, 시 출연금과 도 출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입니다.(이하 제가 근무 중인 재단법인을 A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A법인은 국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A법인에 적용이 되는지, A법인도 위의 법률을 지켜서 계약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1-1. 그리고 A법인에의 위 법률 적용 여부와 상관 없이, 공무원인 저는 위 법률을 지켜서 계약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A법인이 준비하고 있는 행사에서, 행사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담당자로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들을 공개모집 계획 중이고, 앞으로 응모한 사람 중 몇 명만을 선정해야 할 텐데, 이때 제가 운영자를 선정할 때 어떠한 의무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선정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3. 운영자 선정 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는지, 또 운영자 선정 시에 제가 지켜야 할 법규나 예규, 지침 같은 것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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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A법인에 해당 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A법인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위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