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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밀잠자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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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사항을 기관의 형편에 맞추어 수정 적용하는것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00 문화재단 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출자기관으로 관련 법인 '지방자치단체출차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그 중 채용 업무는 자체 인사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21.01.29.)'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내용 중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는데, 저희 재단 인사규정에는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내용 중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를 준용하여 채용을 하고있습니다.

지침의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의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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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시험위원을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경우에는‘외부전문위원의2분의1 이상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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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저희 재단 규정에 반영(규정 신설)하고자 하는데,

지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단 형편에 맞게 바꿔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정부 방침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는것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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