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상 우선채용 조항의 적법성 여부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근거 블라인드채용과 매년 특별채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조항 중 “ 재단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조합을을 해고한 경우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직종에 신규 채용 서류가 발생할 시, 해고된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로 되어 특혜성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 조항이 관련 법 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부적합 하다면 이 조항 중 마지막 부분을 ”고용하도록 노력하다“로 일부 개정하는 것은 어떨지 전문가 분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