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위원회 공정성 훼손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채용절차 위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인사위가 법인이 주체이며 운영규정 인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시설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5급이하 채용이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직원 평가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Q1.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에도 채용과정에 있어 수습 3개월을 두고 직원 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1년 계약직을 공고를 통해 채용해도 되는 것인지? Q2. 계약직 직원 평가시 대표이사가 규정대로 위임한 인사위원 3명이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회의록이 작성되어 계약 종료하기로 한 직원을 시설장이 자기는 나쁜말 못하겠다고 하고 정규직 전환을 통보하는 건 법위반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처리 방식이 나을지? Q3. 1년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하는 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3가지 답변에 대해 상세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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