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위원회 공정성 훼손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채용절차 위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인사위가 법인이 주체이며 운영규정 인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시설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5급이하 채용이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직원 평가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Q1.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에도 채용과정에 있어 수습 3개월을 두고 직원 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1년 계약직을 공고를 통해 채용해도 되는 것인지? Q2. 계약직 직원 평가시 대표이사가 규정대로 위임한 인사위원 3명이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회의록이 작성되어 계약 종료하기로 한 직원을 시설장이 자기는 나쁜말 못하겠다고 하고 정규직 전환을 통보하는 건 법위반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처리 방식이 나을지? Q3. 1년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하는 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3가지 답변에 대해 상세하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관련 법령이나 규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일단 전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3.근로계약서는 늦게라도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