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3 사기조직 추적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사랑과영혼짱
사랑과영혼짱

차용증이나 공증이 아닌 수첩에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저희 딸이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이 아닌 수첩에 이름과 금액 날짜를 적었다고 합니다

돈을 빌렸다?돈을 받았다..돈을 줬다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는데 이중에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명확치 않으나 상대방의 수첩에 날짜, 차용 금액을 기재하고, 이름을 썼다면 이 자체로 차용증의 효력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화되어 수첩이 증거로 제시되면 해당 수첩에 기재한 것이 자필인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정식 문서가 아니더라도 수첩에 기재된 사항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충분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기하여 해당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간단히 수첩에 기재한 것이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첩에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일방이 임의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체내역 등 다른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에서의 입증자료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