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행중 핸드폰 사용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면 안되나, 자전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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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기록부가 달라요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우선은 중고차를 판매한 사람에게 해당내용을 문의하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신 후 만약 거짓으로 판매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취소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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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손님이 놓고간 물건 가져갔을 때 죄목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무인점포하 하더라도 점포주의 관리하에 있을 것이므로 점포주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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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녹음된 내용 재판에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대화자간의 개인적인 통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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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증액신청 시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연장, 비용추가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긴 하나 그 형식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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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통장내역을 몰래알아보는행동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통장을 조회한다거나 핸드폰을 검사하는 등 행위만으로는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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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없이 연속 3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대한 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 중 일부만이 적용되며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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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 토지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며, 다만 당사자들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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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시설이용비용을 전금액 선지불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하게 되면 이용 못한 선지불한 금액은 되돌려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신 이유가 시설이 폐쇄된 것때문이라고 한다면 사용못한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환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환불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계약내용, 이용하지 못한 이유 등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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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죄,모욕죄 어떤것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모욕은 특정성이 요구되므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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