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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꾸준한떄까치96
꾸준한떄까치96

침대를 사용하다 파손이 되었고 블로그 후기를 남겨도 괜찮을까요?

https://m.blog.naver.com/wjddms7650/222649722214

직접적인 사실과 상담원 상담내용등을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블로그에 업체명을 밝히면 안되는걸까요?

-비공개답변으로 업체명을 알려주는건 괜찮나요?

-업체측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질문자님의 후기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리뷰성격의 후기의 경우에는 공익성 요건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가급적 공개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방의 의도가 없으며 객관적 사실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점이 인정될 수는 있고 상대방 업체 측에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정한 업체 명을 밝히시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이상 조사 등을 받아야 할 리스크를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게시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