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어머니 응급실 행 및 분노 댓글 폭발
많이 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정중한거미220
정중한거미220

네이버에서 물품 구매하고 리뷰를 남겼는데요

물품을 구매하고 설치시 마루가 훼손될수 있고 동봉된 부속 렌치가 안맞는다는 리뷰를 올렸는데

판매자가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 명예훼손으로 피해신고를 올렸습니다.

리뷰는 당연히 삭제 조치 되었습니다.

한달 사용후 리뷰에 해당 리뷰에 대한 삭제조치는 아닌것 같다고 올렸고

기존의 리뷰도 딱히 명예훼손 될만한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소명해서 제 게시를 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리뷰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공익성 목적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굳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우선은 네이버측으로 소명을 통해 해당게시물 삭제 조치에 대해 다투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