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이자만 일부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없이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사기죄 성립여부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초기에는 이자를 지급하였기때문에 최초 대여당시에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나, 기타 다른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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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조사 재판까지갈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통상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반성을 하는 모습이 없다고 하여 보다 과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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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상속분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단순 명의신탁 관계로 보이므로 명의수탁자인 형님이 매각대금을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관련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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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 계약 내용 작성시 특별한 계약서 내용 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반드시 매매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들어가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세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불이익한 상황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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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1억을 착오송금하였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만약 은행이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상대의 인적사항을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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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일단 이사한 집 주소를 알고 있으므로 이사한 집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고 만약 송달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여 주소를 보정한 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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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노리 만화다운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다운로드를 한 후에야 비로소 해당 만화가 아청법위반가능성을 확인하시고 바로 삭제하셨다고 한다면고의가 없는 경우로서 처벌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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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수금책에게 유죄가 선고된다고 가정하면 수금책에게 자력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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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거침입죄로 협박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를 주거침입으로까지 볼 수 있는지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공동주거자의 동의하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부재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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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사건 후 피해당사자가 소문을 직접 퍼트리고 다닐 경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허위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행위를 계속할 경우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고지 후 그럼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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