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1억을 착오송금하였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021. 11. 17. 11:58

어머니께서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셔서 1억을 착오송금하셨는데 은행에 찾아갔더니 개인정보라서 고객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수가 없으니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도와달라고 사정하니 등기를 보냈으나 반송되었으며, 이민을 갔다고 하는데.. 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약 은행이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상대의 인적사항을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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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가 반송된 상태라면, 해당 이민자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민간 것이 사실이라면, 해외송달을 해야하여 소송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빠르게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11. 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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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오송금에 대해서 금융 기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고 오송금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이나 기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11. 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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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하루빨리 해당은행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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