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께서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해요
어머니께서 예전에 돈을 보낸 기록이 있어서
동명이인에게 돈을 잘못 송금하셨어요
예금보험공사에서 하는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단계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보낸대요
그 다음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막상 예금보험공사에서 전화와서 통화해보니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생기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안해주고 개인이 따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된대요
송달이 안 된 경우 개인으로써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착오송금받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기에 지급명령을 직접 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으로는 주소 특정이 어렵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하거나,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해당 계좌가 있는 은행에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특정해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