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 회사가 받을 불이익?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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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고로 구매한 물건인지 여부는 물건을 구매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는다면 굳이 그 사실을 고지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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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집을 상속한다는 공증각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반드시 기존 공증내용을 취소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유언이 기존유언과 저촉되면 이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분명한 근거를 남겨둠이 바람직합니다.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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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성패드립 통매음 성립과 처벌 가능성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정도를 초과한 성적인 표현이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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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영상 협박,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판매하는 영상을 구매한 행위는, 설사 그것을 촬영자 본인이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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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입니다. 과실범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을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아동에 해당함을 인식해야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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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5천만원 빌려 드리고 4년 뒤에 받을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남을 경우에는 추후에 이를 돌려받더라도 증여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다만 가급적 공증 등 서류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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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있어 미필적고의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닉네임과 사진이 실명과 본인의 사진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필적 고의는 고의이므로 고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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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추후 죄가 없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국가에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그동안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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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배상신청을 할 경우 범죄혐의와 피해액 등이 인정될 경우 인용될 수 있으며, 배상신청서 만으로 형량이 늘어나거나 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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