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피의자에게 아동복지법 적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는 그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하고 있는바, 미성년자 역시 위 금지규정의 수범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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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기존의 계약내용과 달리 투자금을 권리금으로 주었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서, 계약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불분명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음 계약내용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음을 주장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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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합의금은 얼마나되나요? 합의안하고 조사받는건 더 멍청한 짓일까요? 돈은 돌려줘도 잘되는 꼴은 보기싫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시면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며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벌금까지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원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으며 퇴직금도 안주고 있는데 이 또한 위법한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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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끝나기 전 3개월까지 집주인 아무 말 없으면 자동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종료 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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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는바 게임내 채팅창에서의 발언이라도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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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게임 통신매체음란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케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성립가능성 없지는 않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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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들에게 협박을 받고잇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죽인다는 등 협박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또한 구체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해약의 고지라고 보입니다. 협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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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청소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상 일상생활 중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화장실 공사 후 뒷처리 미흡으로 이미 입주하기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주신 내용을 기초로 한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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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인해 얻은피해 손해배상 가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버스가 급정거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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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사장에게 욕먹어서 그만 뒀을경우 임금과 식당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욕을 했다고 하여 처벌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5일간 일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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