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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부유한황여새121
부유한황여새121

식당에서 사장에게 욕먹어서 그만 뒀을경우 임금과 식당 처벌 가능한가요?

저희 장모님이 외국분인데 식당에서 일하는데 식당 사장이 한국말을 잘 모르고 일도 서투니 계속 욕을하며 일을 시켰다고 하네요.. 장모님이 일하는 도중에 사장이 배달 갔을때 도망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15일치 일한것도 안주고 있어요.. 식당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처들어가 패고 싶지만 혹시 도움이 될 조언이 있을까 하고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욕을 했다고 하여 처벌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5일간 일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모욕행위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근무 중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폭행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