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성 문제로 내보낸 직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님이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해외에 계시고 저랑 매형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알바가 점장이랑 가게내에서 욕을 하면서 싸우길래 밖에서 타일렀지만 계속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길래 다음날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뒤에 부당해고로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을 구하는데 평균적으로 이주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주치 알바비를 합의금으로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물론 들어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말했는데 알바는 자신이 일을 구할 시간을 주지않고 당일에 통보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협박과 음료수등을 빼먹은 것으로 협박과 횡령으로 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이상 해고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3개월 미만의 직원에게는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둘다 해고나 퇴사를 당일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