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뺨맞은걸로도 폭행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지인이 새로 구한 알바하는곳에서 실수를 좀 했는데(음식주문잘못받음) 사장이 그걸로 노발대발하며 며칠을 혼내고 눈치주고 그러다가 결국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한달이 안되서 돈을못주겠다 실랑이하다가 그럼 노동청에 고소하겠다는말에 뺨을 맞고 폭언을 당했다고 합니다. 주방이라 cctv는 있고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뺨을 때리는 행위는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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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뺨을 때리는 건 전형적인 폭행이고 사안은 그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것이고,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그 성립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