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회계 결산업무 제공하던 자가 사용하던 전산화일(결산서양식)을 받을수 있는지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삭제하는 등 행위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결산서 양식 자체가 아파트 소유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존 결산서가 아파트 소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빈 양식 자체가 아파트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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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처벌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개인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적용이 어려우시며,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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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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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빠가 놀러온다 해놓고 돈 주라고 안주면 뒷감당 하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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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외박을 밥먹듯이 합니다ㆍ법적으로 처분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내가 외박을 밥먹듯이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라고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이혼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그 외에는 다른 제재는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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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 연장 계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전대동의를 받은 이상에는 전대동의에 별다른 기간의 제한은 없기에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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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대1 채팅 욕설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욕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보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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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별명 언급하며 욕설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 호수가 공개된 카톡방 별명을 언급한 것이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충분히 적용되는 상황으로, 익명채팅방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고는 해도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과 각자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차이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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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형량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절도는 타인이 소유, 점유하는 물건을 빼앗아 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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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동의서 대신 임대차계약서 작성 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전대차동의서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것으로, 전대차동의서를 갈음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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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유권에 속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자유권에 속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 경우이므로 그 상위개념인 자유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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