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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용감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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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임대인의 갑질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1년전부터 이사간다고

수차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인(남자)이 아내가 진행하고 있으니 통화하라라고 해서 주로 연락했습니다.

참고로 아내분은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자에 맞추어 나가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일자 조정 해줄수 있냐 해서

구체적인 계약건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도 집을 구해야하니 일자에 맞추어 진행하자하니 그건 어렵다고 합니다.

이외에 여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갑질하고 있는 직업윤리의식을 가진분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 가계약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지 않고(주변인을 통해서 소식을 들음)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들어올 사람 계약 인도일을 알려주지 않을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2. 들어올 사람의 계약 인도일이 지금 거주자 계약 만료일하고 맞지않고 늦게 들어올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할수 있나요?? 처리기간중 들어와도 등기명령은 설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바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고, 이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임대인 측에서도 꼼짝없이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