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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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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이 전세제계약관련 문의합니다

제가 전세 3월 10일이 만기인데 부동산에서 얼마전에 연락이 왔고 임대인이 재 계약의사 있냐고 부동산측에서 대리로 물어 보길래 그렇다고 말하고 천만원정도 증액하면 재계약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집이안나가면 천만원 증액해서 재계약하고 매도 되면 새로운 임대인하고 다시 계약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증액한다면 그냥 증액 계약서를 쓰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만기가 3월 10일인데 예를 들어 2월 10일 경에 매도가 된다면 그 새로운 임대인이 천만원이 아닌 2천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에 응해야하는 건가요 집이 매도 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현주인하고 천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약속이 됬건데요

만기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 다시구하는게 촉박도 하구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문제 삼는 부분과 같이 그러한 계약 조건을 새 매수인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전세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해서 그 계약이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