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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8

전월세 재계약갱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후 계알만료기간이 다가와 재계약 갱신을 하려는데

집이 공매로 다른사람에게 낙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인과 다시 계약할려는데 등기사항을 보니 아직 이름이 전 소유권자로 되있는상태서 계약을 해도 될런지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 확아후 계약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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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의 시점에 추후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후가 가능하다면 추후 계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전세권설정자의 입장(임대인)에서는 관련 지위가 공매도 낙찰자에게 포괄적으로 모두 이전되기 때문에

    이전 계약자와 계약을 하여도 계약자 관련 지위가 전부 이전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적절한 판단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에 계약진행하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