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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준엄한산토끼
진심준엄한산토끼

법원사건조회시 표기되는 내용에 관한 질문

상대방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 진정후 검찰로 이송 구약식처분후 한달정도 지나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법원 사건번호로 조회를 했는데 내용이 기본 내용으로 사건번호,접수일,피고인,재판부와 피고인내용으로 사건명만 표시되어나옵니다.아직 처분이 끝나지않아서 전부다 내용이 나오지않는건지, 민사를 위해 판결내용이 필요한데 좀더 기다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직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하고 그 약식 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려면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진행 내역에 약식 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피고인이 송달 받은 채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