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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정식재판 판결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 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고소했습니다. 오래걸려서 2025년 2월에 구약식 기소 100만원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확인해보니 6월에 정식재판청구가 되었으며, 10월 1일 판결선고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서류제출 접수내용에는 검사 ㅇㅇㅇ 항소장 제출이라고 나오네요. 용어를 모르겠지만 검사가 패소한것 같은데 맞나요?

판결이 나오면 민사로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민사를 할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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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소송은 3심제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소송 단계로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1심 + 2심 + 대법원 3심까지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인데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면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이고 이럴 경우

    1)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경우일수도 있고

    2) 유죄 판결을 했지만 벌금액수를 감형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항소한 경우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검사의 항소는 무죄로 선고되었거나 선고된 형량이 가벼운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장 제출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법원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해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검사가 패소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의 연차수당 미지급 사건 1심재판 결과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다면 사업주가 무죄를 받았거나,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구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형사재판에서 사업주가 소액의 벌금이라도 유죄의 판결이 유지되는 것이 귀하의 연차수당 청구 소송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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